주관협 경기도회, ‘2016 하반기 직무교육’ 실시

이선미 경기도회장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는 7일 경기 부천시 소향관에서 소속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 강의한 이선미 도회장은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사유는 전임 임기 중 사유로 발생됐거나 소송 등으로 인해 해당 임기 중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해당 임기중에 한 행위로 봐 전임 임기 중 발생한 사건을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임기 후에 과태료, 벌금 등이 뒤늦게 확정 판결된 경우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사업자 선정지침 중 일반 공개경쟁입찰과 책임 있는 적격심사제(주관적 채점항목에 대한 이유, 기명날인)를 원칙으로 하고 제한경쟁입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입주자 등에게 상세히 알려 재심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해 분쟁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의결을 유도하고 있다”며 “위탁관리의 경우 입찰배제권리가 입주민에게 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호로 통지받은 내용을 모든 세대에 1매씩 투표용지를 우편함에 배부해 투표소, 투표효과를 공고한 뒤 실시된 투표 결과, 재계약 부동의 세대가 전체 세대의 10분의 1 미만임을 공고한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리직원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을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운영비 한도 내에서 금액을 예산에 책정하도록 했다”며 “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단체의 협회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이 도회장은 2016 경기도 관리비 일제점검 항목에 의한 관리업무 개선사항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교육에서는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 관리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 예산안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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