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노후아파트 소유자 반대로 보수·보강 어려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노후아파트 등 재난발생 위험에 처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5일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집계하고 있는 ‘전국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긴급해 보수·보강해야 하거나 사용 및 주거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위험시설이 전국 9만9385개소 중 859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결과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금지·개축이 필요한 E등급을 받은 시설이 58개소다.

재난위험시설은 지역별로 서울이 253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60개, 인천 110개, 전북 65개 순으로 많았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광역 지자체들의 올해 재난위험시설 해소 계획은 353개로 전체의 41%에 불과하다.

황영철 의원은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대부분 민간시설로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철거하거나 보수·보강을 하기가 쉽지 않고 철거의 경우 건물주나 임차인이 거부하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며 “재건축 및 재개발 지정 공동주택은 사업지연 및 경제성 등 이유로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보강을 요청해도 개별 소유자들의 반대의견 등으로 적기 조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시·군 관리부서 담당자 1인이 많은 민간대상건물을 안전점검 및 관리하고 있고 이 업무는 기본업무에 추가된 업무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확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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