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시공사···조례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산정에 관한 정보를 경기도보나 관보, 경기도청·경기도시공사 누리집, 신문광고 등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개 정보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이름과 위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택지비와 건축비, 임대료 보증금·임대료 산정에 적용한 표준건축비, 산정규정 등이다.

또한 조례안은 공개된 내용 가운데 오류나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도민 의견을 받아 다시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는 경기도시공사의 임대료 정보공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준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료 산정에 따른 갈등요인을 해소해 주거안정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내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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