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일부개정안’ 공포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 설치대상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로 한정됐다.

정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종합방재실 설비 중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초고층 건축물로 한정하도록 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또한 개정규칙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충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않아 그 업무의 정지의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중앙소방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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