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서 생산된 전력 미사용시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비 설치 모습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이달 1일부터 자가용 태양광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요금 상계 대상 태양광 규모가 종전 50㎾에서 1000㎾로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중 하나로 그동안 주로 주택·소규모 상가에서만 허용되던 전기요금 상계 범위를 대형빌딩·공장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형 수용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형빌딩, 병원, 학교 등 모든 건물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버려지는 전기 없이 생산한 모든 전력으로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규모가 화대돼 신재생 에너지 확산과 제로에너지빌딩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상계를 신청하면 전력망 연결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전기요금 상계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산은 매월 전기소비자가 받는 고지서에는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태양광 생산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량만큼 차감된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돼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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