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등 주택 화장실 급배수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배관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실 급·배수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화장실의 층하배관(당해 세대의 배수용 배관을 직하층 세대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소음형 배수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감압밸브 등을 설치해 각 세대별 급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에 화물용 승강기와 겸용 가능한 비상용 승강기를 10층 이상부터 설치하는 점을 감안해 화물용 승강기 설치대상 공동주택을 7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중 우수등급 이상의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장수명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를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더불어 공업화주택은 그 구조 및 생산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바닥구조기준 중 시방기준(콘크리트 두께 210㎜ 이상)은 제외하고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 이하)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오염물질 등을 일정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되 이 경우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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