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하자로 인한 불편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 및 점검요령을 요약한 리플릿(소책자)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리플릿에는 하자 사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실어 입주민이 하자 신청시 진행절차, 하자 대처 및 점검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책자는 주택관련 관계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변화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 등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리플릿과 ‘공동주택 하자대처 및 점검요령’ 소책자는 하자보수관리교육에 참석하는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련 협회 등 관계자들에게 우선 배포되고 있으며,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abc.go.kr)에서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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