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지원·분쟁 조정·감사 등 사항 규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라 지난달 29일 기존 의정부시 주택 조례의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위원회 규정과 추가 위임 사항을 명시해 상위법령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후 및 소형평형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사업 범위는 ▲주도로 및 방범을 위한 가로(보안)등, CCTV 설치·보수(전구 등 소모품 제외) ▲상·하수도 교체, 보수 및 준설(건물내 시설제외) ▲어린이 놀이터 및 조경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보수 등이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에서 단지별 평형 및 세대수의 비율을 감안해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연도 공동주택의 단지별 지원 금액은 지원 예산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실시 결과 통보 등의 역할을 담고, 시장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는 건축물 등의 안전도가 취약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감사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감사에 관련해서는 단지의 감사 요청이 있거나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시장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 요청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했다. 또한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15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19일까지 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28-8682)에 우편(의정부시 시민로 1), 팩스(031-828-4942), 이메일(dlaqhdck@korea.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주택 조례’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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