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의 최고와 최저 단계간 누진비율이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으로 구분하며 1.5배의 한도(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 내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사용 시간대, 전기사용량 등을 고려해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제시함으로써 전기사용자가 사용 특성에 따라 전기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알고 이에 따라 전기사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정 전기요금 단계별로 전기요금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용 전기요금, 교육용 및 농사용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했다.

황주홍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가정용 전기에만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최고와 최저 단계 간 누진비율은 11.7배에 달해 미국의 1.1배, 일본의 1.4배, 대만의 2.4배에 비해서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만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 등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며, 전기사용에 있어서는 요금제가 특정돼 있어 사용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여지가 없고, 사용량에 따라 어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될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