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근로자 인권·고용 안정 방안 마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지난달 29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아파트 근로자의 인권과 고용안정을 위해 개정, 입주자 등 및 입주자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시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고용여건, 전문성 제고방안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비용 지원 ▲고용현황 및 근로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그밖에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을 지원할 때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적정보수 지급 및 처우개선, 인권 존중에 대한 책무이행 정도를 평가해 지원비용 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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