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10명 중에 3명이 선출되고 법령 시행일 이후 추가 선출을 할 때 동대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출 방법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중 최소 몇 명을 선출해야 의결이 가능한지.

회신: 동대표 추가 선출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투표하고 최다득표자 선출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일(2016. 8. 12.) 이전에 대표회의 정원 일부를 선출하고 시행 이후에 추가로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출공고를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해야 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8. 1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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