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규약준칙’ 개정

입대의 구성 2/3 선출시
동대표 미선출 규정 추가

입주자 권리 부당 침해 방지,
계량기 관리업무 강화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 5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지했다.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 각 공동주택은 내달 11일까지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 준칙에는 앞서 공개한 개정안에 몇 가지 조항이 신설·수정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 우선 잦은 선거로 인한 관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경우(구성원 의결정족수 충족) 동별 대표자를 선출(보궐선거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 공석이나 궐위된 선거구를 포함해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개정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입주자 등도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입자자 등은 10인 이상 구성해 대표인을 지정토록 하고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완료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대표회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의결내용을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 그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아울러 감사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해 마을전문가(회계사·세무사·변호사)를 명예감사로 위촉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은 ‘감사 외에 자문을 위한 마을(외부)전문가’를 ‘의결을 거쳐’ 명예감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개정안에는 입주자 등의 권리 향상을 위한 내용도 추가됐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했으며, 관리비 연체요율을 기존 개정안의 연 15%에서 3%인하해 연 12%로 정하고 날짜별 일할 계산하도록 개선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개입을 사전차단,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선관위원도 동대표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겸임을 금지했다.

관리주체의 업무 영역도 확대됐다. 계량기 관리 업무를 강화, 세대의 계량기 사용량이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시 또는 3개월 이상 수도, 가스, 난방, 급탕의 사용량이 없는 세대의 경우 관리주체가 계량기 고장여부 확인토록 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임대료의 50%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집행하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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