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활동 장애대상 화재안전 대책’ 발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화재(사망 3명, 부상 2명), 경기 의정부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망 4명, 부상 126명)의 공통점은 불법·이면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점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쌍문동 화재 참사에 반추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소방전술상 장애가 되는 대상을 사용승인 20년 이상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는 노후 아파트, 재래시장 및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분해 파악했다.

8월 기준으로 노후아파트는 1~5층 262개소, 6~10층 295개소, 11~15층 240개소로 총 797개소였으며, 지하주차장 없는 노후 아파트는 총 493개소로, 이 중 68개소(13.8%)에서는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있었고, 101개소(20.5%)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노후아파트의 경우 내장재 대부분이 목재고 건물의 개보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화재발생시 수평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공간이 협소해 발코니에 짐을 두다보니 경량칸막이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지하주차장 없는 노후 아파트는 소방차전용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방통로 및 진압작전을 펼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상 장애가 있는 대상의 입주민들에 다시 한 번 화재 위험성을 알리고 소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활동 장애대상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의 예방방안 외에 화재취약시간에 실질적인 단속, 소방차전용주차구획선 표시 등을 통한 소방차 통행로와 소방 활동 공간 확보 및 훈련 및 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통로 확보·소방특별조사 등 실시

우선 황금시간 목표 달성을 위해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중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있는 68개소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 아파트와 노후아파트 797개소에 대해 21시 이후에 야간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하며,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493개소에 대해서는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시 소방차 통행훈련이 야간에 이뤄진다.

또한 7월 26일부터 시행중이던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해 소방차 전용구획선이 설치돼 있지 않은 101개소에 대해 신규 설치 및 노후 구획선 정비를 조속히 유도하고 진입장애 주차 차량에는 경고 스티커 발부 등 관계자에게 자체 대책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용승인 20년 이상된 서울시내 노후아파트 797개소에 대해서는 소방계획서 이행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적정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쌍문동 아파트 화재 사례를 전파하고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대응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화재를 저감하기 위해 교재 및 교육내용을 개발해 11월부터 아파트 경비원(관리실, 기계실 직원), 동장 및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할 예정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화재 연소 특성 및 아파트 화재피해 사례 ▲공동주택 재난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화설비 사용법, 119신고 및 소방차 유도 방법 등이다.

이밖에도 대피공간 등 피난시설 안전관리, 주택 화재예방 안전 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재안전매뉴얼을 제작해 서울시내 아파트 1만739단지에 배부해 홍보할 계획이며, 아파트 화재피해 사례와 소방시설 관리 요령 등을 전달하기 위한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도 개최한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로부터 나와 가정 등 사회를 지키는 것은 안전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나,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이 불행의 싹을 틔운다”며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화재예방에 힘쓰는 만큼 시민분들도 평상시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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