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시 일할부과 방식으로 연체금을 징수하는 등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1년 이상 지체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 납부기간이 지난 보험료 등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 분할 납부 신청 관련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 및 건강보험공단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보험료율 정정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규정은 보험료 체납시 체납액의 1000분의 30을 연체금으로 징수하고 1개월 경과시마다 체납액의 1000분의 10씩 가산토록 해 1일 연체시에도 1개월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와 같이 일할부과 방식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잘못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보험료지원 환수금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사업주를 통해서만 일괄 반환하는 고용보험료 과오납금을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즉시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납부기한 전 보험료 징수제도 폐지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시간 변경 ▲정산보험료 소멸시효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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