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모사업·마을만들기 정책사업 등 참여시 혜택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부천시는 민·관 협치를 추진하고 마을공동체의 효과적인 현장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마을공동체 등록제는 자발적인 주민모임 증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민모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적·양적 확대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광역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와 유사한 제도로 부천시는 부천형 마을공동체운동의 효율성과 효과성 확장에 기여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부천시는 등록된 주민모임에 ▲주민공모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응모시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마을만들기 정책사업 참여시 예산 지원 ▲마을공동체 발전유공자 선정시 우선 추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부천시 내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의 순수민간 주민 조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 단순 친목회,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8일까지로 등록을 원하는 주민모임은 등록신청서와 회원명부를 부천시청 원도심지원과 마을만들기팀(032-625-3791~3)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ngo20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누리집(www.bucheon.go.kr)이나 마을만들기팀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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