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일부개정안’ 국민안전처 입법예고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내용도 담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이용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에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 등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승강기관리교육에 관련 내용을 추가토록 했다.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기술발전으로 간단한 조작에 의해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구출할 수 있는 비상구출운전시스템이 개발됐음에도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용자 구출을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유지관리기술의 발전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변경’ 등을 이유로 승강기 자체점검자 자격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의 경우 기술인력 8명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7명을 갖추도록 하고, 기술인력 자격요건 중 승강기 기술자격만 인정하던 것을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술자격도 인정하도록 하며, 사무실의 경우 30제곱미터 이상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사무실만 갖춰도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출장이 잦은 유지관리업의 특성을 반영한 등록기준 개선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진입장벽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부실점검 사례와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우려가 적지 않아, 등록기준 완화에 대한 논란 또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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