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고용보험…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도 고액의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는 사업장의 규모 및 근로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근로자의 재산 또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단서를 추가했다.

또한 현행법상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연체기간에 대해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토록 한 것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징수하도록 했다.

김삼화 의원은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또 현행법상 고용보험료 등 납부의무자가 납부일에서 1일을 연체해도 1달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해야 해 실제 연체한 기간보다 과다한 연체금을 납부하게 됨에 따라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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