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부산시가 지난달 20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30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이 구 주택법에서 분리 개정됨에 따라 관리규약준칙에 상위법령으로 규정된 조문 정비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2014년 6월 23일 개정 이후의 법령 개정, 중앙부처 개정권고 및 민원내용 등을 반영했다.

주민공동시설 위탁·카셰어링 운영 가능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내용을 반영해 제17조의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영 제5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회장과 감사는 영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을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에 간선제 규정 포함에 따라 삭제하고,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2회 선출공고시 후보자가 없는 경우의 임기 제한 완화 법령사항을 제18조에 반영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수를 2명(2인 이상), 이사 0명(1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궐선거시 미선출 요건 잔여임기 180일 미만을 6개월 미만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중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사항,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시행령 포함내용을 삭제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운영, 공동주택 주차장 카셰어링 운영을 가능하도록 신설했다.

부산시는 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해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적격심사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르고 세부배점간격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으며, 기존 용역업자 재계약에 따른 절차 및 서식, 절차 등을 규정, 재계약을 위해서는 계약만료 45일전까지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이용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시 재계약 가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세부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재계약시의 입주민 동의 및 임대료 산정 등을 구체화했으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르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되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주자의 자격에 관한 법제처 법령해석도 반영, 입주자의 자격에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자를 포함했다.

또한 중앙부처 권고, 권장사항을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 연체료 일할계산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전자적 의사결정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이용 가능하도록 했으며, 환경부 요청에 따라 입주민의 신청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에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해 옥내배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으로 오수의 역류 등 입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행위(적법제품으로 판명된 경우 사용에 동의)’를 추가했다.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구성 및 지원 관련 규정은 확대 정비해 제33조의2를 삭제하는 대신 제11장, 제76조 및 제77조를 신설,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생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해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민원요구사항 등을 반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해임 요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따른 의결이 아니더라도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장기 회의 불참시 해임 및 해촉 가능한 근거를 제20조, 제35조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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