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신문고 접수된 1243건 중 58.4%
흡연장소,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공간 가장 많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피해 민원의 58.4%가 간접흡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피해민원은 총 1243건으로, 이 중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726건(58.4%), 층간소음 민원은 517건(41.6%)인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소음의 경우 내용별로는 걷거나 뛰는 소음이 36.9%(191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성 등 말소리·애완동물소리·음악소리 등 공기전달에 의한 소음 19.3%(100건), 의자 움직이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등 가구 소음 9.5%(49건), 공부방·피아노 교습소 등 공동주택 내 개인과외교습 등에 따른 민원 9.5%(49건) 등의 순이었다.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97.5%(504건)로 대부분을 자치했으며, 장소는 위층 66.5%(644건), 아래층 15.3%(79건), 옆집 7.5%(39건) 등이었고, 층간소음으로 폭행, 협박 등 다툼이 있었던 경우는 116건(22.4%)로 집계됐다.

이어 간접흡연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 유형은 간접흡연 피해 민원 총 726건 중 아파트가 95.7%(69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간접흡연 피해를 야기하는 흡연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공간(382건, 52.6%)이 가장 많고, 계단·복도·주차장 등 건물 공용부분(174건, 24.0%), 단지 내 놀이터·현관 출입구 등 저층 근처(129건, 17.8%) 등의 순이었다.

민원인은 영유아 양육자(111건, 15.3%)가 가장 두드러지고, 임산부(가족), 기관지 등 환자(가족)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성(233건, 59.1%)의 민원이 많고 연령대는 30대(283건, 50.6%)에서 주로 제기됐다.

신청 지역은 경기가 232건(32.7%), 서울 190건(26.8%), 인천, 부산, 울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민원 신청경로는 국민신문고(43.1%), 기관 누리집(23.3%), 기초자치단체(14.7%) 순이었다.

처리기관 유형별로는 금연구역 단속계도 기관은 기초자치단체(45.9%)가 가장 많고, 중앙부처 43.9%, 교육청 5.4% 등의 순이며, 처리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가 236건(36.2%), 경찰청 35건, 경기도교육청 15건 등의 순이다.

요구사항은 공동주택의 금연 제도화 433건(59.6%), 금연 계도 및 흡연 단속 요청 186건(25.6%), 간접흡연에 따른 고충 호소 85건(11.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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