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하자판정·조정성립 7300건
조정결렬·불응 1553건 달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내역’에 따르면 2010년 10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가 설치된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총 1만1145건의 분쟁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327건에 불과했던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해 4244건으로 폭증, 매년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하자분쟁 접수에 따른 처리 결과는 하자판정 6479건, 조정성립 821건 등 분쟁해결이 7300건이었고, 조정결렬 1437건, 조정불응 116건 등 조정불성립 사건도 1553건에 달했다.

또한 계류 사건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말 기준 총 10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하자 내용별 접수현황은 기능불량이 19.5%에 달했고, 기타소음(층간소음, 배관소음 등) 18.65%, 결로 16.08%,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10.36%로 상위 74개 항목이 전체 분쟁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공급이 승인된 아파트만 110만호가 넘어 앞으로도 하자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기능불량, 소음, 결로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분쟁 요소에 있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다각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문제가 전체의 10%에 달하는데 시공업체에 대한 패널티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동반돼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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