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결정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범죄사실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주택법에 따라 동대표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3민사부(재판장 강동명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김해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1심 결정을 취소, 대표회장 C씨는 입주민 B씨가 C씨의 동대표 및 대표회장 자격 유무 확인을 구해 제기하는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 아파트 동대표 및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C씨는 지난해 12월 동대표로 선출된 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C씨는 2011년 7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대표회장으로 있으면서 승강기 유지보수계약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표회의 총무이사, 이사와 함께 현금 4500만원, C씨 단독으로 1500만원을 취득했다’는 배임수재 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의 형을, 폭행 및 상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같은 사실에 입주민 B씨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표회장 C씨는 동대표 및 대표회장으로서 각 직무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며 C씨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표회장 C씨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동대표로 선출됐으므로, C씨의 동대표 피선과 대표회장으로의 피선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 입주자인 B씨로서는 C씨의 동대표 및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회장 C씨는 배임수재 사실 당시 관리주체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판결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없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배임수재 사실에 관해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됐으므로 동대표로 피선될 자격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4항 제5호 규정은 적용대상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아니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당연히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비춰보면 대표회장으로서 승강기 유지보수계약과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고 돈을 취득한 배임수재 사실은 C씨가 관리주체로서 그 관리와 관련해 범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동대표로 될 수 있는 자격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제5호 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춰보면 제5호 규정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5호 규정이 2010년 7월에야 신설돼 2009년에 이뤄진 배임수재 사실에 대해 소급적용될 수 없고 동대표 선출 전·후로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동대표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질의회신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C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C씨가 동대표 등에 선출될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당시 법률 상태에 의해 판단돼야 하고 설령 C씨가 주장하는 취지의 질의회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령에 의한 C씨의 동대표 자격 여부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등 C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주민 B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 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B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대표회장 C씨의 동대표 및 대표회장으로서의 각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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