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에 대해 주차비용 추가부담, 주차가능 시간 및 장소의 한정, 첫 번째 등록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으로 주차장 이용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성남시 A아파트 입주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장관리규약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씨의 두 번째 등록차량의 주차스티커를 첫 번째 등록차량의 주차스티커와 동일한 색상으로 변경해 교부하고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취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3년 5월 주차장관리규정을 제정한 후 같은 해 12월까지 2차례 개정했다. 이후 아파트 주민지원센터는 주차장관리규정에 근거해 입주민 B씨의 첫 번째 등록차량에 대해 그린주차스티커를, 두 번째 등록차량에 핑크 주차스티커를 발급했고 두 번째 등록차량이 주차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돼 있는 경우 차량 전면유리에 접착제를 이용해 경고문을 부착했다. 이에 입주민 B씨는 “대표회의가 제·개정한 주차장관리규정은 차량 2대를 소유한 입주자의 주차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입주자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두 번째 등록차량에 대한 주차스티커를 첫 번째 등록차량과 동일한 색상으로 변경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는 2015년 11월 “원고 B씨의 두 번째 등록차량에 대한 주차장 사용권을 제한하는 이 사건 규정은 규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의 두 번째 등록차량에 대해 주차를 방해해서는 안되므로 원고 B씨가 두 번째 등록차량에 대해 주차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등록차량에 대한 주차스티커를 첫 번째 등록차량과 동일한 색상의 주차스티커로 변경해 교부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두 번째 등록차량을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할 때마다 강력접착제를 사용해 차량 전면유리에 경고문을 부착, 이에 경고문 50회 제거와 관련 150만원을 배상해야 하고 불필요하게 지하 주차공간을 이동하면서 받은 정신적 손해 150만원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B씨의 주장에 대해 위자료 50만원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년 12월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관리규약에 세대당 2대 이상 차량에 대해 주차구역 지정, 세대당 1대 등록차량과 2대 이상 등록차량 스티커 색깔 구분, 주차질서 위반차량 경고문 부착, 2대 이상 등록차량 월정액 주차비용 부담 등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키로 의결, 입주자 전체 과반수가 관리규약 개정에 찬성했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적법하게 개정됐고, 개정내용도 아파트 입주자 등 사이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2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에 대해 일부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두는 취지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아파트 입주자 등이 한정된 주차구역을 균등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당 2대 이상의 등록차량에 대해 주차비용의 추가부담, 주차가능 시간 및 장소의 한정 등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일정범위 내에서 불가피하다”며 “2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후 등록차량에 첫 번째 등록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정 관리규약은 유효하고 이 아파트 주민지원센터가 원고 B씨의 두 번째 등록차량에 첫 번째 등록차량과 달리 핑크색 주차스티커를 발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의 두 번째 등록차량의 주차스티커를 첫 번째 등록차량의 주차스티커와 같이 그린색으로 변경해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고문 제거비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기관인 피고 대표회의로서는 주차관리규정을 적법하게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체 소속 직원은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위반 차량에 대해 경고문을 부착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입주민 B씨가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상고심에서 2대 이상 등록차량에 대한 주차제한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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