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분쟁 아파트 2개 단지 대상

민관 합동점검반 운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인천시는 아파트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하반기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관리주체간 분쟁이 심각해 선정된 아파트 2개 단지를 선정,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및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반은 아파트관리 운영 및 회계처리, 장기수선계획과 집행, 안전관리, 각종 공사(용역)계약, 관리비 정보공개 여부 등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 법률, 각종 공사 등 전문상담 및 교육과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례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하되, 비리·횡령발생 사례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통해 사법 조치하게 된다.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는 관내 아파트에 확산·전파를 통해 관리·운영의 투명화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인천시는 상반기 점검시 수사의뢰 등 총 72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구에서 조치토록 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리 척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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