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 실시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 관리교육이 진행됐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달라진 하자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제도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사, 입주자대표회의, 지자체 등 주택관련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달라진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제도 등에 대해 강의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사무국 류정 부장은 “지난 8월 12일 시행에 들어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기간인 2·3·5·10년으로 일원화됐다”며 “사용검사일이 2016년 8월 12일 전이라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2·3·4·5·10년이고, 사용검사일이 2016년 8월 12일 이후라면 2·3·5·10년이 된다”고 말했다.

류 정 부장은 “전유부분 하자의 경우 입주자와 하자보수 청구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청구권자가 되며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청구할 수 있다”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전유부분은 인도일(열쇠지급)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주체는 주택인도증서를 3부를 작성, 입주자와 관리주체에 인계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주택인도증서를 30일 이내에 K-apt에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입주자측에서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해야 한다”며 “하자에 대한 이견 및 분쟁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그 외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조정이 결렬된 경우에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설물에 발생한 하자의 정도에 비해 그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로써 ▲경미한 하자(하자보수를 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한 시설) ▲하자 없는 다른 시설물의 교체·훼손이 수반되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기 적합한 경우는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조정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다만, 주요성능 및 위험성과 그 기능에 비춰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는 조정회부 사건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사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해 강의했으며,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책자와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리플릿 배부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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