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공동주택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회장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과 관리소장에게도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청탁 행위에 대한 경계가 요구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이들 공동주택 관계자들은 금품 등을 통한 부정한 청탁에 관련될 경우 배임수재나 배임증재 등에 해당돼, 벌금형이나 징역 등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류준구)도 아파트 관리소장 임명과 관련된 부정청탁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다시금 업계에 경종을 울렸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5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A아파트 대표회장을 상대로 관리소장 임명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배임증재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서 위탁관리회사에 관리소장 임명과 관련해 대상자를 추천해오던 C씨에게, 위탁관리회사에 압력을 행사해 공석 중인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C씨에게 500만원을 교부했다”고 범죄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자백 및 반성을 하고 의도한 대로 관리소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 A아파트의 현 대표회장이 거듭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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