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어린이집 재계약 여부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 내용이 어린이집 이용자들의 동의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어린이집 재계약 결정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린이집 계약 관련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유영근 판사)는 최근 경기 성남시 A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B씨와 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입주민 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결의 집행중지·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대표회의의 결의 중 이 사건 ‘어린이집 선정 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해당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B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두 달 앞둔 올해 7월 19일 대표회의를 소집, B씨의 어린이집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절차에 따라 새로이 어린이집을 선정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대표회의는 2월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관련 관리규약 규정에서 어린이집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여부를 결정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에게 재계약 여부를 조사하여 3분의 2가 서면 동의를 하였을 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통과한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로 개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주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대표회의의 어린이집 선정 결의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린이집 운영자 B씨와 입주민 C씨에 대해 “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및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어린이집 임대 관련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재계약에 반대할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계약 체결 여부가 아닌 계약내용에 대한 동의만을 묻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집 이용자들의 동의권 자체를 형해화 내지 박탈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에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주택의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그 준칙에 반드시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입주민 등을 위한 다른 공동시설과 달리 어린이집 임대와 관련한 준칙을 정함에 있어서만 입주자 등의 동의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보육시설의 경우 그 이용대상자가 영·유아 자녀의 보육을 위탁할 부모에 한정돼 있고, 보육의 특성상 보육시설의 이용에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주택법 시행령 등의 취지에 비춰 볼 때 관리규약을 제·개정함에 있어 어린이집 임대와 관련해서는 동의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어린이집 운영자 최초 선정시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동의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결정에는 어린이집 이용 입주민 등 상당수가 B씨와의 재계약을 희망하고 다른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B씨와 어린이집 이용자인 입주민 및 자녀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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