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세대 발코니, 화장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를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외에 발코니, 화장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도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연구역 지정 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안내표지 및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층간흡연 때문에 이웃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심지어 다툼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및 제재·처벌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정 장소가 복도·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한돼 실질적인 층간흡연의 피해와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