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설·정전사고 대책 특강 등 진행

고양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모습. <사진제공=고양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 고양시는 26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소장 등 4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기존의 주택법과 달라진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해설과 함께 공동주택관리 감사시 주요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강의했다.

최근 폭염 속에 잇따른 아파트 정전사고 발생으로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 고양지사에서 변압기 소손 원인 및 대책과 관련한 특강도 진행했다.

그 외에도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고양 장항공공택지지구 사업설명회, 공동주택의 계단을 이용한 건강관리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시민은 “개정된 주요 법령 및 사례 해설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개정된 법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공동주택 정보마당 홈페이지와 통합앱 등 다양한 소통공간을 열어놓고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다”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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