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관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정하게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 위·수탁관리표준계약서를 작성해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에 관리소장을 배치한 자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사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소장을 해임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되도록 명시했다.

윤관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부당 간섭에 대해 피고용자의 위치에 있는 관리소장은 빈번한 교체로 인한 신분상 불안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입주민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며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 등 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과 고용불안이 발생해 관리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의 불합리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예시적 성격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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