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대통령 호소문 발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노후 공동주택의 지진 대비를 위해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등을 통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는 28일 ‘지진 대비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촉구 대통령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막대한 재건축 분담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며 “많은 이가 내력벽 철거를 해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우려하지만 철거는 철거와 함께 충분한 보수보강이 수반되는 행위이며 리모델링은 지진에도 대비할 수 있는, 건물이 튼튼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내력벽 일부 철거를 통한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그동안 각종 회의 및 공청회, 토론회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객관적인 자료들을 첨부한 것과 서울대 건축학과 박홍근 교수가 한 정책토론회에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들은 비내진 구조이거나 내진성능이 떨어지는 구조로, 리모델링을 통해 충분한 내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연합회는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하는 다른 이유로 ‘주거환경 개선’을 내세우기도 했다. “햇빛이 들어오는 면적이 좁으면 냉난방비 등 관리비도 많이 들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이 ‘베이 증가형 리모델링’이고, 베이 증가를 위해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이 필요하다”며 “내력벽을 전부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20% 정도 일부를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층간소음과 화재로 인한 대피구조의 미비 등도 노후아파트에 대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와 같이 리모델링은 지진에 무방비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재건축의 대안으로써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활성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의 리모델링 관련 ‘새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유보’로 인해 리모델링 추진 자체가 불가하게 된 상황이고, 아울러 현 정부 집권 이후 리모델링은 수직증축 허용, 일반분양 확대 등의 제도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 등 규제개혁 미흡으로 표류돼 있다”며 “1기 신도시에만 노후아파트가 약 30만호에 이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정부의 리모델링 규제개혁 미흡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 조합원, 관련 학계 및 기업들에게 전가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더 늦기 전에 정부는 내진안전 확보차원의 정부지원책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지진에도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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