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주요구조부 손상·내진설계 여부 등 조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청북도는 관내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하반기 정기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조기 대처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 경북 경주 지진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과 병행해 안전분야 전문가인 안전관리자문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안전협회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여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 4002개소 중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등에서 관리하는 259개 도 소유 공공시설물은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30일간 점검하고 나머지 3743개소는 각 시군별로 점검하게 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물의 기둥, 보, 벽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 및 균열 여부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및 전선배선 불량,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소화기, 화재탐지기,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소방·가스경보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이다.

충북도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사용제한, 통행금지 등 안전조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보수·보강하도록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등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충북도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 관내 일정규모 이상으로 준공 후 10~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신규 지정대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발굴할 예정이다. 기존 지정 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상태평가를 실시, 등급을 재조정해 관리하고 시설물 안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붕괴, 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리주체들이 안전점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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