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단지 내 헬스장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연락이 두절된 채 계약해지 이후에도 헬스장 기구 등을 이전하지 않은 운영자에게 법원이 헬스장 인도와 함께 연체 임대료·관리비 및 계약만료 이후 기간의 임차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황정수 판사)은 최근 경기 부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을 운영해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헬스장 공간을 인도하고, 1040만8830원과 2016년 4월 1일부터 헬스장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의에 따르면 B씨는 A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인 헬스장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임차하는 조건으로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4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2014년 2월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했다. 이에 대표회의가 수차례에 걸쳐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고 타협을 시도했으나 B씨는 계약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대표회의의 계약해지 통고에도 연락을 받지 않은 B씨는 헬스장 내에 CCTV 카메라만 설치해 두고 헬스장을 관리하지 않아 헬스장 등록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무단 출입자들로 인한 시설 파손 등으로 경비원들과 다툼을 발생시키는 등 계속해서 민원을 야기했다.

또한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개인 집기만 몰래 가져가고 헬스장 기구 등을 이전하지 않는 B씨에게 대표회의가 명도소송 진행 예정임을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B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대표회의는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료 연체액이 2기의 임차료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는 임대인의 최고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 B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작성한 계약서 제7조에 의거 당연 해지사유에 해당된다”며 임대차 종료에 따른 헬스장 인도와 임차료 및 관리비 연체료 지급 등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A아파트 관리동 지하 주민공동시설인 헬스장339.5㎡를 인도하고,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연체된 임차료 및 관리비 합계 1040만8830원과 불법점유 기간인 2016년 4월 1일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40만원의 비율에 의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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