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3 : '층간흡연' 갈등 방지·해결 방안은?

무리한 금연구역 지정…흡연자·비흡연자 갈등 초래
보건소 연계·흡연부스 설치·보조금 지원 등 필요

경기 오산시 휴먼시아운암3단지아파트에 설치된 밀폐형 흡연부스 <사진제공=오산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달 3일부터 공동주택 내 일부 공용공간을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 야기 흡연장소 중 베란다, 화장실 등 집 내부공간이 52.6%를 차지함에 따라 층간흡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실내 거주공간에서의 흡연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앞으로 층간소음 못지않게 층간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전부터 공동주택 내 흡연을 규제해 입주민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미국 벨몬트시는 2007년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위반시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 유타주는 다른 아파트로 담배연기가 넘어가는 것을 소란행위로 인정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싱가포르, 캐나다도 공동주택 공용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따로 규제하지는 않았지만 맨션의 흡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법원은 ‘공용부분인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렇게 공동주택 내 흡연을 규제하는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흡연자들의 불만이 섞인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공용부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세대 내 베란다, 화장실에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웃으로부터 항의가 올 수 밖에 없다”며 “흡연구역은 마련하지 않고 금연구역만 지정하면 대체 담배를 어디서 피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금연구역 늘리기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또는 혐연자간 갈등만 더욱 조장할 수 있어 이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겸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은난순 연구위원은 “한 아파트는 단지 내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두고 있는데 입주민들이 흡연부스를 잘 이용하고 있었다”며 “무작정 금연구역만 지정하면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아파트 단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보다는 흡연구역을 따로 만들어 흡연자들도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은 연구위원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에게 게시판 안내 등을 통해 ‘층간흡연은 갈등을 조장하고 이웃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내용으로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끊임없이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며 “직장인 입주민들이 보건소 금연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이유로 접근성, 시간부족으로 꼽은 바 있어 아파트와 보건소가 연계해 찾아가는 금연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층간흡연 문제는 함께 생활한다는 데에 대한 배려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가족을 배려한다고 세대 내 전용부분에서 흡연을 하지 않고 공용부분에서 흡연하는 것은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므로, 흡연자는 전용부 내에 제연장치를 마련하거나 필요하다면 단지 내에 공용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규 단지의 경우 흡연부스 설치와 관련해 건설기준에 포함시키거나 기존 단지에서 층간흡연 갈등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면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입주민이 적극적으로 금연환경 조성에 동참할 의지가 있고 설치 부스에 대해 자율적,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관리 시범사업’을 실시, 오산시 휴먼시아운암3단지아파트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흡연부스 2개소와 금연스티커 등의 금연 관련 시설과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밖에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은 층간흡연 갈등 발생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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