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9일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및 1년 미만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에 퇴직급여제도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 및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하고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30명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설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사용 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퇴직금 적립이행 현황 정보 제공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용계획서 작성 ▲퇴직금 수령시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정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퇴직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시마다 일시금으로 운용되고 사용자의 체불위험도 높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2005년도부터 도입됐으나, 현재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16.8%에 불과하고 체불위험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퇴직근로자의 안정적 생활보장 확보를 위해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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