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위탁관리업체와의 민사소송에 쓰기 위해 관리사무소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동대표 회의록을 몰래 가져간 입주민 등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판사 하종민)은 최근 관리사무소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동대표 회의록을 절취, 위탁관리업체와의 민사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 A아파트 입주민 B, C, D씨에 대한 특수절도 선고심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하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로부터 위탁관리업체 E사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동대표 회의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A아파트 관리사무소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동대표 회의록을 절취할 것을 모의, 지난해 6월 8일 새벽 거짓 핑계를 대고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2011~2012년도 동대표 회의록을 꺼내 가져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사가 회의록을 넘겨받은 뒤 이를 검토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들 수 있었고, 재판부의 별도 요구시 회의록 원본을 재판부에 직접 제시 또는 제출할 필요도 있는 상황이라 범행이 조기에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상당 기간 회의록을 반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에서 동대표 회의록 내용과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회의록을 가져갔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회의록의 가치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미뤄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씨가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으므로 당시 가져간 회의록은 타인의 점유물이 아니며, 피고인 B씨의 정당한 권한을 신뢰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사 증거들에 의하면 2014년 12월 선출된 F씨가 사건 당시 회의록이 보관된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회의록은 타인 점유의 재물에 해당하며, 피고인 B씨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1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