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공동주택 근로자 실태조사’ 발표

아파트 경비원 등이 포럼에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간접고용에 따른 고용 불안과 저임금, 본연의 업무와 거리가 먼 과업 처리 등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가 지난 6월 무안 소재 18개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동주택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95% 이상의 공동주택이 내부 근로자를 외부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비원들의 경우 방범과 순찰업무 외에 택배물품 수발, 수목 관리 및 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은 물론 관리사무소나 입주민들의 잔심부름 때문에 규정된 휴식 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해 불만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는 22일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전남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개최한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 포럼’에서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도의회 및 행정기관, 대학 등 각계 대표가 패널로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전경진 노무사의 ‘공동주택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경비원과 미화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패널들은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위탁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및 최저가 낙찰제를 활용한 위탁업체 선정을 지양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통한 직접고용으로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며,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김선기 교육선전국장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정형적인 근무형태로 자리 잡은 ‘2조 격일 근무제’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고안된 근무형태”라며 “2조 격일 근무제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식을 취하는 근무형태인데 인간의 생체리듬을 깨트리고, 고령인 경비노동자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고 가정,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아 지속 가능한 근무체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 경비실을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조 3교대나 3조 2교대 또는 휴일이 보장된 2조 2교대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가한 한 경비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파트 경비원들에 문제점을 조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근로 취약 계층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장은 “정책적 지원이나 행정당국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함을 느꼈다”며 “경비원미화원의 영역과 역할을 존중하고, 상호 인격적 대우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주거공동체를 만들도록 아파트 내 방송시설 등을 활용하여 입주민 인식 개선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