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통한 임대료 조회 서비스도 시행

모바일앱 청약센터 화면 <이미지제공=LH>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임대아파트 임대료 고지서를 휴대전화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LH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료 모바일 고지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대료 모바일 고지서비스는 문자메시지로 임대료를 고지·안내하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하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될 계획이다.

LH는 지난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10월부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앱을 통한 조회서비스는 임대주택 계약면적·계약기간, 과거 납부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내역 등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어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대료 모바일 고지서비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접속한 뒤, 고객서비스-임대주택-청구서고지방식 변경-모바일 고지서를 누르면 된다.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에서 LH 청약센터를 검색한 뒤 다운로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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