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사업자 선정지침 등 이해 도와

<사진제공=영등포구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22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관내 178개 단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다루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실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각종 갈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용준 부장이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한 이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입주자대표회의 직무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운영 시 유의점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교육대상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지난달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롭게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신설내용 및 종전 주택법과 달라진 개정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영등포구는 이외에도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활성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안내 등 입주민들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시책 및 제도도 함께 알렸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장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는 올 상반기에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개설해 335명이 수료하는 등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입주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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