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주관협 경북도회와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 관계자 등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상북도는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와 공동주택 선거관리 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동대표 선거 등을 전자투표로 실시해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경북도에서는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개정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나 동대표 등을 전자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이 준칙에 따라 개별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련 민원상담 건수는 5만3800여건이며 그 중 대표회의 구성 등 선거관련 민원이 1만5300여건으로 전체 민원상담 건수의 28.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내 공동주택 민원이 대폭 감소돼 정이 넘치는 건전한 공동체 형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자투표 실시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투표할 수 있어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주택의 선거과정이 보다 깨끗하져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관내 공동주택의 전 단지에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원 및 지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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