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현행 150 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김수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공동주택의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비·하자보수금·지방자치단체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관한 안전점검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등의 역할이 제한적임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자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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