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겅강증진법 일부개정안’ 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 <사진제공=곽대훈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은 아파트 출입문 근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파트 거주세대의 2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범위 안의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 가리개(아케이드)가 설치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2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곽대훈 의원은 “최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일으키는 주요 장소로 발코니 등 세대별 내부공간과 현관 출입구 등 저층 인근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비 가리개 설치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 경우 시설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근거가 없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며, “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내에서 이웃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을 줄이고, 내 집, 내 점포, 우리 시장에서 더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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