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유지관리업체 합동 노후건물 대상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백낙문 이사장(오른쪽)이 22일 경북 경주시 한 아파트에서 지진으로 인한 승강기 특별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1일부터 28일까지 지진발생 진앙지와 가까운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지역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와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백낙문 이사장이 22일 오전 지진피해가 심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예고된 경북 경주시를 직접 찾아 승강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백 이사장은 이날 경주시 황성동 한 아파트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들과 함께 기계실의 승강기 구동부 기울어짐 등 변형상태와 승강장 및 승강로 균열과 누수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지진 특별 안전점검 대상 승강기는 내진설계 의무화(1988년 7월) 이전 건축 허가된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과 설치된 지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들 승강기에 대해 지진에 따른 손상여부, 기계실 벽면 및 환기창 균열, 권상기 기계대 기울어짐, 승강장 균열, 피트 균열 및 누수와 기타 기기장치 이탈변형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최근 지진으로 승강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진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사별 관내 유지관리업체와 비상연락체계 및 협조체제를 강화해 만일에 지진발생시 즉각적인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관련 대응요령을 누리집을 통해 전파하고 안전수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백낙문 이사장은 “철저한 안전점검과 함께 지진에 대비한 긴급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승강기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승강기 이용 중에 지진이 느껴지면 가까운 층 버튼을 눌러 가까운 층으로 대피하고, 승강기에 갇혔을 경우에는 비상통화장치로 구조를 요청,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무엇보다 지진이나 화재 발생시에는 승강기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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