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자적 의사결정 방법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중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해임할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는지, 또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확인을 1회만 하면 계속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가 가능한지.

회신: 규약에 정해 전자적 방법으로 동대표·대표회의 임원 해임 가능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제5호), 동대표 해임절차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 제5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에 대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한다면 그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확인은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본인확인 방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 방법을 거친다면 정보처리스템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8. 2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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