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절차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에 대한 의미는.

회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주민운동시설 위탁해야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이와 관련,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이 1 이상이 제안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8. 2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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