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대 한숙자 씨, ‘아파트 미화여성···연구’ 논문서 주장

아파트 미화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용역업체 변경시에 근로자 전원을 인수하고 휴게장소를 지상에 마련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노동복지학과 한숙자 씨는 최근 ‘아파트 미화여성 근로자 근로조건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숙자 씨는 논문을 통해 “미화직의 실질적인 인사권은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청소용역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 근무시키는 형태로 용역업체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업체가 전체 인원을 인계받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이 과정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객관적인 이유 없이 인수받지 않아 고용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며 “업체변동의 경우 전원 인수를 원칙으로 하고 건강문제 등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 체결의 경우 아직도 일부 구두로 하고 나중에 소급해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바, 을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항변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표준계약서 양식에 소급작성 금지 또는 1부 근로자 제공의무 등을 명시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미화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증가해 실질적인 휴게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처럼 지하공간을 이용한 휴게장소는 곰팡이 등 문제가 많아 지상에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아파트 단지 신축시 반드시 미화직을 위한 휴게공간을 지상에 마련하도록 건축허가요건을 변경하며,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상의 공간 일부를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변경을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임금은 지난해 대비 4~5% 상승했고 해마다 상승할 예정이지만 아직도 미화직의 생활임금은 부족하므로, 노후준비가 안된 저소득 고령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생활임금을 줘야 하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액은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미화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대표회의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통의 기회가 없고 근로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지를 입주민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입주민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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