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지역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과 계단, 복도 전등, 승강기 등의 공동전기요금을 경기도가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시·군이 공동전기요금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한하고 다른 유사한 지원을 받는 단지는 제외토록 했다.
경기도의회는 26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내달 1~1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