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판례 소개 및 법 내용 교육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인천 계양구가 내달 19일 오후 2~6시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계양구는 해당 교육은 지난달 12일 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의거 교육참석자를 파악해 수료증(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미참석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위반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교육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장,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장이며,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가 공동주택 관련 소송사례 및 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인천시 건축계획과 이득상 실무관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계양구는 또 11월 16일 오후 2~4시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경비책임자,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소방·방범 교육’을 실시한다. ‘소화·연소 및 화재예방’에 관한 소방교육과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방범교육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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