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잡수익 관리는 관리주체의 장부에 편입시켜야”




이번 호에서도 지난호에 이어 아파트 회계가 일반 회계의 큰 틀을 지키면서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파트 회계기준의 틀을 설명하되 특히 잡수익으로 대표되는 관리외 수익의 관리에 대한 개괄적인 관리흐름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관리비용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가운데 비용이 인식기준은 발생주의이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관리비수익으로 부과되는 관리비용은 비록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이점이 단식부기나 현금주의와 다른 면이다.




2. 관리외 수익


관리비수익 이외에 관리사무소로 유입되는 모든 수익은 관리외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관리외 수익에는 이자수익, 연체료수익, 곤돌라 또는 승강기수익, 주차료수익 등 기본적인 관리외 수익을 위시하여, 각종 검침대행수수료, 재활용품처리대행료, 승강기·옥내외·부과내역서 등의 광고수익, 임대수익, 세차수익, 단지 내 시장수수료, 테니스장이나 유아원부담금, 고용보험에 따른 각종 장려금, 공사나 용역계약 또는 각종 보험료에 따른 임시 거액의 기부금, 화재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험차익, 기타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은행 기타 관련 업체에서의 찬조금 등 각 단지마다 또는 각 회계년도마다 상당히 많은 종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 규모는 입주 초기의 거액에서부터 입주 연차가 지나감에 따라 단지별차이가 심화되가도 한다. 이러한 모든 잡수익은 관리외 수익이라는 대항목 아래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구분 기재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의 비(秘)장부나 단순한 메모장으로 유지하거나 아예 흔적마저 없이 처리하면 안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관리외 수익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모습만 보고 추가적인 것은 다음 잡수익 관리의 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한다.


관리외 수익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즉 그 단지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과 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노력하여 벌어들이는 것이다. 다만, 단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당시 주민이 노력하여 금액을 증대시키는 등 이들을 ‘무 짜르듯’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겠다. 예를 들어 단지 내 광고부착수익, 주차수익이나 알뜰시장임대료 등은 전자에 해당하고 부녀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이 동원되지 않은 상태에 한함)에 의한 분리수거 내지는 쓰레기처리수익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그 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지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하나 다른 목적의 지출은 용인되지 않고 잉여금을 구성하였다가 특별수선적립금 등으로 처리되어 소유자(입주자)의 몫으로 남겨놓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차료수익 중 주차관리요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든가 주차선 도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알뜰시장임대료 중 질서관리비 등을 지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로는 부녀회의 분리수거에 따른 수익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의거 관련자에게 지출할 수 있으나, 이는 당해 관련자가 수지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그 관련자들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 수지관리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장부에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향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간의 불신에 따른 불미스런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3. 관리외 비용


관리규약의 용어 설명회에서는 ‘입주자에게 부과징수된지 않는 비용을 관리외 비용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만, 아파트 회계에서 관리외 비용의 역할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개정 관리규약이 적용되기 전에는 어떤 중요지출이 있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주민에게 부과하지 않기로한 경우, 이를 ‘관리외 비용’으로 처리하면 공정타당한 회계처리가 되었다. 이와 같이 지출액 중 관리비로 부과되지 않는 것을 관리외 비용으로 본다는 논리는 개정 관리규약에서도 정확한 표현이나, 지출액 중에서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관리규약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단히 제약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개정 전처럼 어떤 지출이건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로 부과하지 말고 잉여금을 쓰거나 잡수익을 써라’고 한다 해서 마음데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개정 규약에서 관리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동규약 제37조 제1항에 의한 사용액과 동조 제2항의 사용액만이다. 정리하면, 첫번째 경우는 관리외 수익 중 승강기 또는 곤돌라수익에 대응하는 관리외 비용으로는 승강기나 곤돌라보험료, 운전수당 등, 주차료수익에 대응하는 스티커, 주차선도색 등이다. 두번째 경우는 각종 검침대행수수료나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관리외 수익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여타의 관리외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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