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령 개정···기존 건축물 보강시 인센티브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건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고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해 구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50층 또는 200㎡ 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수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으로 ▲1년(10명 이상) ▲8개월(6~9명) ▲4개월(5명 이하), 재산피해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으로 ▲6개월(10억원 이상) ▲4개월(5억~10억원) ▲2개월(5억 이하) 등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해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돼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해 기록을 남기도록 해 추후에도 건축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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