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에 주관협 '현실적 어려움' 주장

국토부 “관리규약 개정 후 3개월 이내 실시해야”
주관협 “준칙 마련되면 또 개정해야 해 이중 개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관리규약에 맞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질의회신이 나왔으나, 일선 관리현장에서 지자체에서 관리규약준칙이 마련되면 또 다시 개정해야 해 이중 개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시기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를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17개 특별·광역시·도지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에 통보했다.

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8.12. 시행) 부칙 제15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일인 2016년 8월 12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동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2016년 8월 12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우에는 시·도의 관리규약준칙 개정과 관계없이 2016년 8월 12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부칙 제12조 제1항에 맞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감사 2인 이상, 이사 1인 이상) 해야 한다”며 “동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서 2016년 8월 12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관리규약에 맞게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협회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각 단지에서는 임원(감사) 선출을 위해 관리규약준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며 “관리규약준칙이 만들어지면 또 다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게재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후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부칙 제12조대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임원(감사 등)을 선출하고자 해도 관리규약 개정 절차상 ‘관리규약 개정안 작성→입주자대표회의 검토·의결→입주자 등에 관리규약 변경 사유내용 등 공개→입주자 등의 동의 지자체에 변경신고→입주자 등에 공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대한주택관리사측의 설명이다.

주관협은 “관리규약 개정 후 임원 선출에 필요한 선거기간(선출공고, 후보등록기간, 선출) 등을 감안하면 3개월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의 추가 선출이 필요한 단지는 감사의 수, 선출 절차에 관한 사항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대로 반영해 별도로 변경안을 작성,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에 신고하고 이에 준해 우선 감사 선출을 마무리하며, 전체적인 관리규약 개정은 관리규약준칙이 마련되면 시행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7일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제청권 신설, 감사 2명 이상 의무적 선임, 미납관리비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일할 산정)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일부 개정·고시한 가운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개정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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